국힘 보좌진 "지하철서 나만 마스크 안 써. 미친 짓 더 못해" 주장

윤진현 인턴기자 2022. 4. 1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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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밝힌 누리꾼이 20대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이던 최춘식 의원의 보좌진으로 알려졌다.

12일 보좌진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지하철. 마스크 나 혼자 안 썼다. 편하고 좋다"라며 "백신 안 맞았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다. 아직까지는 신고 들어온 것 없음. 이제는 도저히 이 미개한 짓거리 못하겠다"라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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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 원..업무방해죄로 처벌도 가능
최춘식 의원의 보좌진 A씨가 페이스북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페이스북 캡처
[서울경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밝힌 누리꾼이 20대 대선 기간 국민의힘 선대본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이던 최춘식 의원의 보좌진으로 알려졌다.

12일 보좌진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지하철. 마스크 나 혼자 안 썼다. 편하고 좋다”라며 “백신 안 맞았지만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다. 아직까지는 신고 들어온 것 없음. 이제는 도저히 이 미개한 짓거리 못하겠다”라는 게시글을 공유했다.

A씨가 아내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그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페이스북 캡처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아내가 “그러다 신문 1면에 나온다”며 우려하자 A씨는 “나오든 말든. 이 미친짓 더 이상 못하겠음”이라 답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예외없이,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범위에는 버스 등 대중교통도 포함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간 A씨는 SNS를 활용해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페이스북에 “쓰레기 사기 백신 싹 다 갖다 버려라”라며 “백신 맞고 죽느니 차라리 코로나 걸려서 죽겠다”라고 적었다.

최춘식 의원도 공개적으로 코로나 백신 무용론을 주장해온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소아접종을 실시하기로 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국민들은 이런 엉터리 정책에 협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가 더 많다며 백신패스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최춘식 의원 주장에 대해 “망언 수준의 보도자료”라며 “코로나 사망과 백신 접종 여부는 통계학적으로 단순 상관 관계가 아니다.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선 사망의 원인과 결과, 백신과의 상관관계, 선후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살펴 분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백신접종 후에도 면역력 감소 효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3차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표 하나를 제시해 백신 무용론의 억지 주장을 펼치는 최춘식 의원, 동료 의원이라고 하기엔 그 수준에 참담함을 느낀다. 참고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면서, 국민의힘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A씨는 해명을 요구하자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겁니다”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을 남겼다. 통화는 거부했고 추가 해명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윤진현 인턴기자 y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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