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소환조사 임박.."검수완박 시 부패 수사 줄어"(종합)

장세희 2022. 4.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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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 '코드 맞추기 수사'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검찰 기소 내용과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상이했다"며 "1심 또는 2심 재판 결과를 임의로 취사선택해 산업부의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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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신중 수사'
총리실·과기부 등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진행
靑개입 확인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 '코드 맞추기 수사'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기자들에게 '산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경과'라는 자료를 통해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을 준비했다"며 "지난 3월 7일 청사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고 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산업부 간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과 7월 동부지검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동부지검,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최종 판결 기다려…피고발인 해외 파견 고려

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본 뒤 신중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첫 고발이 이뤄진 당시에도 조사가 이뤄졌지만, 해당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먼저 고발장이 접수돼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검찰 기소 내용과 1심·2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상이했다"며 "1심 또는 2심 재판 결과를 임의로 취사선택해 산업부의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올해 2월 해외 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동부지검 조만간 소환조사…검수완박 시 부패 수사 총량 감소 우려

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압수수색이 진행된지 약 2주가 지나 압수물이 어느 정도 분석됐다"며 "조만간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또 "청와대와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아직 압수물을 분석 중이고 사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다"고 수사 경과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외에 산업부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무총리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 지검장은 "산업부 외에 각 부처 고발 사건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지검장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입장도 밝혔다. 심 지검장은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경찰 수사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지, 검사가 한 번 더 보고 판단해 보길 바라는지 등의 차원에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라며 "그것이 맞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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