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묵힌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검찰 "코드맞추기 아니다" 이례적 해명

유경선 기자 입력 2022. 4. 12. 17:15 수정 2022. 4. 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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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 마크. 권도현 기자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두고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죽은 권력을 수사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공개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거론한 데 대한 대응으로도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의 특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특정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수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날 ‘검수완박’ 문제를 논의한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심우정 동부지검장은 “(회의에서) 잘 안 알려진 부분이 있으니 제대로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2019년 1월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과 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산업부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다. 동부지검은 올해 3월9일 대선이 끝난 후 같은달 25일과 28일 산업부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3년여간 묵혀둔 사건을 터는 ‘캐비닛 수사’로 정권이양기에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려 한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이날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 준비를 했다”고 반박했다. 수사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1월27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련 법리가 정리됐고, 3년간 해외 파견 중이던 피고발인이 2월 귀국해 그 이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지검장은 “이미 확보된 자료로 수사팀이 계속 압수수색을 준비했는데 어느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진행하고 말고 하는 게 직권남용 아니겠나”라고 했다. 통일부·교육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을 수사 중인 데 대해서는 “지금은 산업부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경찰 수사로 모든 걸 끝내고 싶은지, 검찰이 한번 더 보고 확인하고 판단해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차원에서 (봐달라)”고 했다.

동부지검은 “환경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고, 검찰의 기소 내용과 1·2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달랐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된 쟁점이 모두 다뤄지는 중요 사건이므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수사가 20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어떠한 예단도 갖지 않고,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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