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4월에 마감'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법

장정우 입력 2022. 4.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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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4월에 마감'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법

-저소득 근로자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매칭금이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

-가입자가 근로활동 지속하고 자립역량 교육 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9~34세…차상위 39세까지 가능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들을 골라! 그 안의 숫자들을 풀어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우리들의 '여의도 정보맨' 권혁중 평론가님을 불러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의 숫자는 4월 입니다. 4월에 신청이 마감되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2022년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인데요. 먼저 희망저축계좌는 무엇인가요?

◆ 권혁중>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주는 통장 사업이다.

<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24%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22. 4. 6.(수) ~ '22. 4. 20.(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신청기간: '22. 4. 6.(수) ~ '22. 4. 19.(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진영> 꼭 알아야 할 내용이나 주의할 점도 있을거 같은데요.

◆ 권혁중> 희망저축계좌Ⅰ

1. 매칭금이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매월 1일~ 20일 사이에 적립(미적립시 해당 월 미지급, 소급 적용 불가)하면, 매칭금(정부지원금) 30만원을 개별 가상계좌에 적립(최대 1,080만원적립) / 압류 방지 설정 불가

*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경우 개별 가상 계좌에 매월 적립 되므로 가입자 적금 계좌의 적립금은 본인 적립금만 확인 가능함. 다만, 매칭금(정부 지원금)의 지원여부 확인을 위해선 통장 정리를 해야 확인 가능하며, 통장 정리 시 매칭금(정부 지원금) 적립일(매월 28~31일경)에 지원 관련 문구가 통장에 기입됨.

2. 희망저축계좌Ⅰ 해지요건

환수해지요건 : 본인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정부지원금 미지원)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일정기간 연속(6개월) 중위소득24%에 미달하거나 본인적립금 12개월 연속 미납, 본인 요청시 환수해지됩니다.

* 적립중지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신청하여 사업참여 기간 중 3회, 총 6개월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중지 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본인포기 및 통장 가압류/압류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

○ 3년만기 후 3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전진영> 그럼 희망저축계좌2의 주의할 점은?

◆ 권혁중> ○ 의무사항 :

1)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 지속

2)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연2회이상, 총6회)이수

*집합교육 2시간 필수

☞ 교육이수관리 및 사례관리 담당 : 용인지역자활센터 031-8005-80403) 만기 시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지급해지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본인적림금과 매칭금(정부지원금) 함께 지급

1) 만기 지급 해지 : 본인적립금과 만기시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최대360만원) 전액 지급

- 지급요건: 3년간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10시간,집합교육 2시간 필수)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사용용도 50%이상 증빙제출

◇ 전진영>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은?

◆ 권혁중> ○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이상)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만원) -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30만원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신청기간: 22년 7월부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6살은 청년일까요? 아닐까요?

◇ 전진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을 34세로 봤으니 청년이 아닐거 같은데요?

◆ 권혁중> 청년에 대한 나이 기준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각 법률과 정책, 지자체 마다 청년의 범위가 달라 정책 당사자들인 청년들의 혼선은 커지고 있다.

○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정책의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했다.

● 그러나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청년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다.

○ 그럼에도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만 39세 이하 창업자를 청년 창업자라고 했다.

○ 이때문에 세부적인 정책 대상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청년형 장기 펀드, 청년희망적금 등의 정책은 청년기본법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채용특별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신청 대상이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지급되고

○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

○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 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제공

○ 법령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범위가 달라진다. 서울, 울산, 세종, 경기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적용하지만 부산, 인천, 강원, 충남은 만 18세에서 34세까지로 규정한다.

○ 젊은 층 인구가 적은 경북 봉화·예천군의 경우 청년기본조례에서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 전진영> 나이 하면 떠오는 것이 만 나이인데,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

◆ 권혁중> ○ 우리나라는 나이가 3가지나 된다. 연 나이, 세는 나이, 만 나이

제가 78년 7월생인데요.

○ '연 나이'는 44세 (2022년 = 1978년 = 44세)

○ '세는 나이'는 45세 (한국식 나이)

○ '만 나이'는 43세 (생일이 안지나서 43세)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빼는 셈법이다.

○ 자기 생일 기준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

○ 병역법 ,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 소득세법에서도 연말정산 혼선과 과다공제 등을 막기 위해 연 나이를 사용한다.

○ 개인마다 다른 생일을 각각 계산해 특정 나이를 확인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취학과 징병, 복지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명목하에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계속 적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시작해 새해가 되면 모두 동시에 한 살을 더 먹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즉, '한국식 나이'다.

○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셈법이다.

■ 만 나이

○ 대부분 국가에서는 0세부터 시작해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1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다.

○ 민법상 만 나이가 '기본값'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많아 갈등이나 혼란의 씨앗이 된 일이 왕왕 있었던 게 사실이다.

○ 법마다 기준이 달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던 사례가 많았던 가운데 만 나이가 확실한 사회적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 이러한 논쟁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사례1)

○ 소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

○ 초반에 만 나이를 적용하느냐 연 나이를 적용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다가 만 나이를 적용했다.

○ 그러나 이후에도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만 12세라 성인과 같은 용량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생일 전인 2010년생은 어린이용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사례2)

○ '해묵은 이슈'인 목욕탕 출입 나이 역시 영향을 받아왔다.

○ 한국목욕업중앙회 측은 목욕탕 이성 출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5세에서 연 나이 4세로 바꿔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셈법이 복잡해 결국 만 5세에서 1년 낮춘 만 4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사례3)

○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나이 해석 때문에 대법원판결까지 간 사례도 있다.

○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된다'고 한 부분을 놓고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결국 '만 55세부터'라고 판결했다.

결론,

○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 정착되면 바뀌는 것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첫째,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혼란이 최소화

둘째,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

◇ 전진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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