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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주식양도세는 과세기준 올리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나재철 금투협회장 “주식양도세는 과세기준 올리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4-12 16:44
업데이트 2022-04-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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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人라운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협 접견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협 접견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양도세는 보완해서라도 내년부터 시행하길 기대합니다.”

나재철(62)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회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나 회장은 “국내 증시의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양도세 도입 시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없어질 때까지 미루자는 공약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도 고려해 새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내년 1월부터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나 회장은 주식양도세는 애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금투협은 대형 증권사 등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만큼 주식양도세 폐지에 찬성하리라는 세간의 예상을 깼다. 나 회장은 “세금 부과 기준을 양도차익 5000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올리면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주주 등 진짜 수익을 많이 낸 사람만 양도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는 경우에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회장은 다음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올해 금투협의 가장 큰 목표로 ‘기업성장투자기구’(BDC)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꼽았다. BDC는 비상장 기업과 코넥스 상장사,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주된 투자 대상으로, 이들 기업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나 회장은 “BDC는 비상장 벤처 모범기업에 효율적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며 “금투협에서는 BDC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니어 ISA에 대해 그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영국·일본처럼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나 회장은 1985년 대신증권 공채로 입사해 강남지역본부장, 홀세일영업본부장 등을 거친 정통 증권맨이다. 2012년 5월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올라 3연임에 성공했다. 2020년 금투협 회장에 선임된 후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나 회장은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의 숙원이었던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부터 투자형 ISA 등 도입에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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