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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검찰 "정치보복·코드인사 논란 사실 아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김정현 기자 | 2022-04-12 16:20 송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넣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 코드 맞추기 수사 논란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사건 관련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처럼 대선 결과를 보고 캐비닛에서 사건을 꺼내 수사를 했다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보복수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고위관계자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퇴를 강요받았다며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동부지검은 2019년 4~6월 사이 사퇴 기관장 7명에 대한 조사를 했으나, 지난달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 하기 전까지 약 3년간 수면 아래에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권 교체 후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정치보복의 시작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논란이 일었다.

다만 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대법원의 법리판단을 받아본 이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을 뿐,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검찰의 기소내용과 1심 재판 및 2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모두 상이했다"며 "공공기관장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는 중요 사건이었고, 이에 따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동부지검은 산업부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지난 2월 3년간의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해 수사를 본격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시점 논란도 일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대선 이전부터 (수사를) 준비했으며, 지난달 7일 검사 재배치를 통해 수사팀을 증원했다"며 "다만 20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선 이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월경부터 환경부 사건의 각 심급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업부 사건의 수사기록에 더해 임의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했다"며 "다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가 인사 관련 자료로 임의제출이 불가한 것들이라,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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