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선 결과 기다린 것 아냐"

이종현 기자 2022. 4. 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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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이나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경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2022년 2월쯤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며 "법리검토와 임의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해본 바, 임의제출이 불가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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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 기다렸다"
수사팀 증원도 대선 전인 3월 7일 이뤄져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인사권 남용사건(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이나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2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경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2022년 2월쯤 산자부 인사권 남용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며 “법리검토와 임의수사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해본 바, 임의제출이 불가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선 이전부터 압수수색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모습. /연합뉴스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산업부 간부가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사퇴를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남긴 채 모두 사임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은 2019년 1월과 7월 서울동부지검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사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된 심우정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친 문재인 정권 검사로 불린다.

하지만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21일 동부지검 수사팀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3월 25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실제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3년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본격화됐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대선 결과에 발맞춰 캐비닛에 묵혀 뒀던 사건을 꺼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동부지검은 4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2018년 12월에 먼저 고발장이 접수돼 2019년 4월 기소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첨예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며 “1심 또는 2심의 재판결과를 임의로 취사선택해 수사를 진행하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최종 선고하면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대한 법리가 정리되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동부지검 측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사퇴를 관철시키기 위한 감사 등 압박행위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인사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 ▲후임자 인선과정에서 사전 내정 및 지원 등 공공기관장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는 중요사건이었기 때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핵심 피고발인이 2019년 3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올해 2월 해외파견을 마치고 귀국한 것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지검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사 재배치를 통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을 증원한 시점이 대선 이전인 3월 7일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보고 수사에 나섰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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