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권에 제3의 성 ‘젠더X’가 생겼다
  •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vemile4657@naver.com)
  • 승인 2022.04.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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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젠더X 중 선택…증명서류도 필요 없어
‘동성애 불법’ 국가서는 입국 거절될 수도
11일(현지 시각)부터 미국 여권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 홈페이지 캡처
11일(현지 시각)부터 미국 여권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미국 여권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이 표기된다.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는 11일(현지 시각) 홈페이지에 ‘당신의 성을 선택하세요’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앞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 성별 란에 남성(M), 여성(F) 외에 ‘젠더X’를 표시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젠더X는 ‘논 바이너리’(기존의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넘어 자신의 성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는 사람)나 간성(염색체, 생식기, 성 호르몬 등의 신체적 특징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 정의에 규정되지 않는 사람) 등 성별 구분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도입된 성별 표시다.

국무부는 “우리는 LGBTQI+ 개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며 “우리는 성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LGBTQI+는 레즈비언(L), 게이(G), 양성애자(B), 성전환자(T), 성 정체성 의문자(Q), 무성애자(I), 간성(+)을 뜻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서는 여권에 표시할 성을 선택할 때 별도의 증명서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젠더X는 물론 남성이나 여성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무부는 “여권 신청서의 성이 이전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신분증 등 다른 서류의 성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며 “여권의 성별 표시를 변경하기 위해 더는 의료증명서나 법적 서류 등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을 신청할 때는 새 사진을 내야 하며, 이는 현재 자신의 모습과 일치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여권을 발급할 때도 마찬가지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를 동반해, 각자 알아서 성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미 국무부는 동성애 등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국가들의 경우 젠더X 표시로 인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만약을 위해 여행 시 성과 관련한 법적 문서나 의료증명서를 지참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별을 여권에 표기하도록 하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인도, 몰타, 네팔, 뉴질랜드 등이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 해 젠더X를 포함한 여권 성별표시 개정 지침을 밝힌 후 지난달 시행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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