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14일 시행

신현욱 입력 2022. 4. 12. 10:53 수정 2022. 4.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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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사업주가 낸 부담금으로 만든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해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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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사업주가 낸 부담금으로 만든 기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해 노동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0년 ‘300인 이상 기업’의 90.8%, ‘3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의 77.9%에 퇴직연금이 도입됐지만, ‘30인 미만 기업’은 24%에 그쳤습니다.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단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증권 매매·대여와 금융기관 예입·신탁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고, 기금 관리·운용업무는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와 증권사와 같은 투자일임업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30만 원 미만의 저소득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사용자 부담금 10%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원칙과 적립금운용계획서 내용 등도 규정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부족 해소방안도 담겼습니다.

사업주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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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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