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추진..관련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와 함께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왔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민법과 행정법 두 가지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고 나머지 개별법에 대해서도 후속 정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하는 방향성이다. 다만 각 개별법 마다 연나이로 정한 취지가 있고 실익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숙·구본승, 10월7일 결혼설에 매니저도 스케줄 조정
- 박영규 25살 연하 아내 "나이 들어 보인다는 댓글 상처"
- '삐끼삐끼' 이주은 열애설 사진 보니…다정한 백허그
- '죽은 개'와 매일 8㎞ 걷는 女 "인형 아니었다"
- 쓰러진 女 심폐소생 시켰더니 "가슴 더듬었다"…의대교수 "못 본 척할걸" 후회
- '30년 우정' 홍진희·조혜련, 절교 위기 사건 언급 [RE:TV]
- 이주연 "키스가 가장 중요…너무 못해서 헤어진 남친 있어"
- 정우성 근황 포착…혼외자 파문 8개월만
- 하정우 고개 숙였다…팬별명 "최음제" 논란 사과
- 오정태 아내 "하루 7번도 한 적 있어"…활력 자랑에 김지혜도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