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년부터 '만 나이' 통일 추진..관련법 개정"

연지안 2022. 4. 11.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왼쪽)와 박순애 인수위원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캠페인을 진행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와 함께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왔다는 지적이다.

우선 법무부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연내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민법과 행정법 두 가지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고 나머지 개별법에 대해서도 후속 정비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만 나이'로 하는 방향성이다. 다만 각 개별법 마다 연나이로 정한 취지가 있고 실익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