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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어난 날부터 1살을 먹는 ‘세는 나이’ 등과 만 나이를 혼용하는 현 방식이 혼란을 낳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세웠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만 나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현재 발생하는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해석 분쟁이나 연령 한정을 둔 보험 적용의 혼선, 백신 접종 대상 혼란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내년 초부터 만 나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과 표기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간사는 “법령상 민사·행정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한다.

한국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세는 나이’는 1살로 태어난 뒤, 새해 첫날 1살을 더 먹는 방식이다. 가장 널리 쓰는 방식으로, 한국식 나이 셈법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만에 두 살이 된다.

‘만 나이’는 0살로 태어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 살을 먹는 방식이다. 국제적으로 쓰이는 방식이다. 한국은 1962년 단기력을 서기력으로 바꾸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만 나이를 쓰도록 했지만,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일부 사용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59초 쇼츠’(1분 미만의 영상)을 통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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