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B씨(36)는 최근 자동차 할부금을 모두 갚아 부채가 줄었다. 이후 B씨는 은행을 찾아 지난해 7월 연 3.42%로 받은 사업자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게 있다는 걸 듣고 신청했을 뿐인데 금리가 0.30%포인트 내려갔다”며 “매출이 늘어나면 또 한 번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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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2021년 ‘제로 금리’를 틈타 싼 금리에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로 금리가 막을 내리자마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오는 14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상되는 가운데 연말에는 기준금리가 2%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대출자로선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자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자에게 책정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무직에서 취업했거나 직장 내 승진, 더 큰 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요구권 승인이 수월해진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요구권을 행사하면 대출자는 금리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와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햇살론과 같은 정책자금대출 등 금리가 미리 정해진 상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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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기업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매출이나 이익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 활용하면 좋다.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좋아졌다면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거나 새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부채 감소’도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요건에 최근 추가됐다. 매출이 그대로여도 B씨처럼 빚을 줄였다면 금리를 깎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금융회사와의 거래 실적을 쌓아두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금융회사가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예·적금, 대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를 꾸준히 쌓으면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