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도 수익률 5000만원 넘으면 양도세 내야 한다는데.. [세무 재테크 Q&A]

김태일 입력 2022. 4. 10. 18:37 수정 2022. 4. 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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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초과분 증여가 해법..10년간 6억 비과세
Q. 30대 직장인 A씨는 2021년 B바이오주에 4970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준비하던 연구개발(R&D)이 성공하면서 2022년 그 가치가 8000만원으로 뛰었다. 기쁨은 잠깐이었다. 세무사 친구로부터 2023년부터는 주식 매각 시점에서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으면서다. 올해 말 9970만원, 양도 시점인 내년 말 2억원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꼼짝없이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 팔 때나 신경 쓰는 문제인 줄 알았던 그는 당황스러웠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현재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한다. 다만 '대주주'에 한정돼 10~30%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대주주는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상장주식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가진 주주를 일컫는다. 이때 지분율, 시가총액은 전년 말 기준으로 책정되며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까지 합산된다.

올해까지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의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근로소득으로 합산돼 종합소득세로서 과세된다는 뜻이다. 주식·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들 상품 모두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된다. 올해까지 과세되지 않는 채권 역시 마찬가지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우선 유형별 금융투자소득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투자소득은 크게 '상장주식 등'과 '기타'로 나뉜다.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이 후자에 해당한다. 또 상장주식도 장외 거래 시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등)를 차감해 계산한다.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해선 내년부터 기존 양도가액의 0.08% 비율이던 증권거래세는 폐지되고, 0.15%의 농어촌특별세만 그대로 과세된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반대로 농어촌특별세 없이 증권거래세 비율이 양도가액의 0.23%에서 0.15%로 0.08%p 인하된다.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나 '의제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2023년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해선 실제 취득가액과 2022년말 주식가치 중 큰 금액으로 선택된다.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면 굳이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팔 필요는 없다는 게 서현회계법인 측 판단이다.

A씨가 우려하는 부분은 '의제취득 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다.

2023년말 기준 양도가액 2억원에서 취득원가(4970만원), 농어촌특별세(30만원)를 뺀 1억5000만원이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잡힐 때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로서 규정 적용 시 실제 취득가액(4970만원)과 2022년말 주식 가치(9970만원) 중 후자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금융투자소득액이 1억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여기서 기본공제 5000만원(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연 250만원)을 제한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문제는 2023년 양도시점 수익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점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5000만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양도차익을 매년 5000만원 이내로 실현하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손실 종목을 일부 매도해 이 기준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그렇다면 A씨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면 될까.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라면 20%, 초과분에 대해선 25%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A씨의 2023년 과세표준은 5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이므로 20% 세율을 곱한다. 이렇게 계산된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은 1000만원. 여기에 10%를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을 더해 총 1100만원이 A씨 세금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10년 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1년 내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국내 개인투자자에게는 국외 금융투자소득까지 과세되는 불평등 구조"라며 "이미 정보의 비대칭성, 공매도 제도 불합리성 탓에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부담이 가중된다면 조세저항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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