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중인 檢, 청와대 겨눌까

신재현 입력 2022. 4.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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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진행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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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 개입 규명 못해
靑관계자 기소, 신미숙 전 비서관 1명 그쳐
"청와대 개입했다" 전직 기관장 증언 나와
검찰, 증거물 확보한 뒤 청와대 수사 가능성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기업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진행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환경부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낸 만큼 이번에는 이를 답안 삼아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총 9곳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산업부를 포함해 정권 초기 중앙행정부처 전반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 압수수색에 나서며 3년여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서야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유사한 구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올해 초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다만 환경부 수사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나 신 전 비서관을 넘어선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 전 비서관이 일하던 균형인사비서관실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에 있다. 신 전 비서관이 산하기관 인사를 혼자 처리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조현옥 당시 인사수석비서관도 환경부 의혹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조 당시 수석의 연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인사수석실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고 조 전 수석은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결국 개입 정황만 포착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지난달 25일 오후 직원이들이 모여 있다. 2022.03.25. ppkjm@newsis.com

당시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조 당시 수석까지 공모 관계임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실체를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김 전 장관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을 유죄 판단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이 피고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전 수석이 당시 주재했던 인사간담회를 언급하면서는 단수 후보자를 선정한 뒤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서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사퇴를 종용 받은 배경에 청와대가 있을 수 있다는 전직 기관장들의 증언도 최근 들어 나오고 있다.

손기웅 당시 통일연구원장과 당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손 전 원장은 A씨에게 사퇴를 요구 받은 배경을 물었고, A씨는 "저희는 인사수석실에서만 통보를 받는다"고 답한다. 사퇴 종용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내려온 지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환경부 사건을 교본 삼아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나선 검찰이 이번에는 청와대 등 윗선으로 칼끝을 겨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 고위직 간부 등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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