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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고객센터 불났다…소비자도 회사도 '진땀'

구글 인앱결제 강행 이후 OTT·음악 플랫폼 업체 줄줄이 가격 인상
고객센터에 이용자 문의 속출…"기존 이용자·웹 결제자는 영향 없어"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2-04-10 07:00 송고
지난 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는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른 가격 조정을 발표했다.(웨이브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
지난 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는 구글 플레이 결제 정책에 따른 가격 조정을 발표했다.(웨이브 공지사항 갈무리) © 뉴스1

구글이 4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업계도, 소비자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음원 스트리밍 등 플랫폼 업체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만큼 요금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의 잇단 가격 인상 발표에 결제 금액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로 결제 금액이 변동되자 각사 고객센터에 결제 금액 및 방식에 대한 이용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7일 네이버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바이브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구독 가격을 약 16% 인상했다. '무제한 듣기' 이용권은 8500원에서 9900원으로, '무제한 듣기 및 오프라인 재생'은 기존 1만2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랐다.

구글이 지난달 17일 인앱결제 정책 강행을 발표한 이후 웨이브·티빙·플로에 이어 네이버도 가격 조정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앞서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오는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표했다. 6월1일까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웨이브를 필두로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은 줄줄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달 23일 웨이브는 구글플레이 결제 가격의 인상을 예고했다. 이후 이달 1일 베이직 이용권을 기존 7900원에서 9000원, 스탠다드는 1만900원에서 1만2500원, 프리미엄은 1만39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티빙 또한 지난달 31일 구글플레이 결제 가격을 조정했다. 인상된 요금은 웨이브와 동일한 금액이다. 음원 스트리밍 앱 플로는 지난달 29일 이용권을 약 14~15% 인상했다. '무제한 듣기'는 기존 6900원에서 7900원으로, '무제한 듣기 및 오프라인 재생'은 1만9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웨이브 및 플로 무제한 이용'은 1만25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올렸다.

이같은 가격 인상 발표에 일부 이용자들은 고객센터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가격 인상이 보도됐을 때 기사를 보고 본인이 쓰는 요금제가 바뀌는 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플랫폼 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아니라고 해명 중이다. 구글 정책에 맞춰 수수료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한 것일 뿐 서비스 이용 금액에 대한 일괄 인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플로 측 관계자는 "자사가 수수료를 올리는 게 아니고 구글의 수수료만큼 이용 금액이 올라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이용자 혹은 웹 결제자는 이번 가격 조정의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자동결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 금액이 결제된다는 의미다. 또 PC 혹은 모바일 웹 브라우저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구글의 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제 금액이 기존과 동일하다. 

결국 합리적 소비를 위해서는 개별 플랫폼의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이용권을 변경하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PC 혹은 웹 결제는 요금 변동이 없다.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실태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사례도 수집할 예정이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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