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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복지부, '부모보험' 도입 보고…월100만원 '부모급여' 우선검토"

등록 2022.04.07 15:05:21수정 2022.04.07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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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육아휴직 활성화·부모급여 공약한 바 있어

건보료 추가 검토…법 마련 2025년 시행 계획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보험' 도입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모보험 도입 관련 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인수위가)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고 복지부에서 보고한 내용은 맞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인수위에서는 현재 관련된 사안에 대해 육아휴직 활성화와 부모급여 도입 등 공약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0~12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현행 1년씩인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각각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연장하고, 부모 육아 재택을 보장하는 내용도 제시했다.

복지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부모보험이란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가자의 휴가 수당과 휴직 급여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스웨덴, 캐나다 퀘벡 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현행 고용보험만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 일정 비율을 추가로 거둬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에 '부모보험법'을 마련한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체계 구축, 2025년 시행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국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시행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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