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재개 속속..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어떻게?

이세현 기자 입력 2022. 4.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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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 내 해외입국자 방역 조치 확인 가능
확진 이력자, 의사소견서·격리확인서 지참해야
백신 미접종 아동 확진자도 성인과 제출 서류 동일
"방역 지침 실시간 변동..국가 정책 직접 확인 필요"
지난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출·입국 시 자가격리' 등 세계 각국의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증명서와 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자가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국가들이 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외 국가 입국 시 필요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면 확진 이후 최대 3개월까지는 죽은(불활성) 바이러스로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 사이트 등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해외여행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 이력자, 만12세 미만 확진 이력이 있는 미접종 아동 등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상황을 가정해 여행사에 해외 패키지여행 가능 여부를 물었습니다.

여행사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로 여행을 하면 2차 접종 후 확진 이력자는 여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와 격리확인서를 지참하면 가능하다. 만 12세 미만 확진 이력이 있는 아동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방문 횟수가 증가하는 괌, 사이판 역시 유럽 국가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여행이 가능하다. 다만 귀국할 때 만12세 미만 아동은 미접종자이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의 확진 이력이 있는 성인이 출국할 수 있는지를 묻자 "트래블 버블의 조건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확진 이력이 있어도 2차 접종까지 해야 해외로 출국할 수 있다. 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여행 목적으로 출국 자체가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경우 관련 서류를 의료기관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출입국 시 진행하고 있는 각국의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국가 방역 기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외교부 홈페이지 통해 각국 방역지침 확인 가능…2차 접종 완료해야
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내 안전공지 게시판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글에서 조건부 입국 허용을 시행하는 국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정한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호주, 미국, 독일 등 국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백신접종증명서와 함께 항공편 출발 전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코로나보험을 가입해야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3만 달러 이상을 보장해주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입국 허용을 해주는 국가들이 있다.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 산출 방식이 달라 확인 후 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해외 체류 시 확진이 되면 검사비, 격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못한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미접종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12세 미만 아동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의무가 없다고 보고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보호자와 동행하면 PCR 검사가 제외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확진 이력자는 의사소견서·격리확인서 제출…만12세 미만 확진 아동도 동일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무증상에 여행이 가능하다는 여행 일자가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여기에 방역당국이 발급한 격리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격리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해외출국으로 영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성명, 주소 등 필요한 내용을 보건소 측에 전달하면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가 없는 만 12세 아동이 확진 이력이 있을 때도 성인과 동일하게 격리확인서,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출입국 정책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호주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각국 방역지침 실시간 변동…입국 국가 정책 직접 확인해야"

다만 이는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절차일 뿐, 나라마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지침이 달라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달라진 정책을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나 현지 영사관 및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출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지침은 그 나라에서 전달받는 것으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방역지침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고 2차로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재확인하는 게 좋다. 또 항공편 탑승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입국 시 필요한 서류 문의를)다시 하는 게 좋다. 이같이 3단계에 걸쳐 해외 입국 관련 서류를 확인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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