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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사진=고용정보원 홈페이지 캡쳐 |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은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관리 수준을 평가해 보호 수준이 우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4년 워크넷(www.work.go.kr)의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HRD-NET (www.hrd.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certi.keis.or.kr) 웹사이트가 인증 갱신 심사에 합격했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는 신규로 인증받았다.
인증 평가단의 심사 결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 등 생명주기별 관리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등 총 10개 분야 74개 항목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 회원에 대한 재동의 절차를 통해 회원정보 유지 및 탈퇴 처리를 하고 있으며, 만 14세 미만 회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의 운영, 법령 고지를 통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근거 제시 등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대한 관리가 우수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에서도 8년 연속 양호 등급을 받았다.
나영돈 고용정보원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용전산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내재화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ISMS-P)을 받을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