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통학버스 기사·화물차주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곽상훈 기자 2022. 4. 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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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5개 특수 직종 추가
골프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앞으론 골프장 캐디나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 기사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이들 직종의 근로자들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이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재취업 촉진과 실업예방을 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다.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을 포함해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마련했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를 산정한다.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특고·예술인의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한다.

그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정비해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용근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폐지했다.

아울러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등 6개 업종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는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 때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을 개선했다.

이 밖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도 가능케 됐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연구자를 포함, 대학·연구기관 등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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