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의무화는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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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런 정책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등에서 명시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거나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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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분석 위해 신고센터 개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인앱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가 실제로 드러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5일 최근 구글의 아웃링크(앱 내에서 다른 결제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말 한국 콘텐츠 업체들이 “구글의 아웃링크 사용 제한 정책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유권해석 요청을 접수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검토를 거친 결과다. 구글은 아웃링크를 삭제하는 업데이트를 시행하라며 인앱결제 의무를 강제한 바 있다. 6월 1일까지 따르지 않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방통위는 구글의 이런 정책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 등에서 명시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거나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결과에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실제로 제한 행위가 발생하면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이달 중 온·오프라인에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할 방침이다. 법률·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도 구성해 피해사례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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