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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수위, 기초연금액 산정방식 바꾼다

尹 공약 이행 차원…관계부처와 협의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기준 손질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에 연계된 ‘기초연금감액 제도’를 손질한다.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이 덜 이뤄지도록 관련 산정 방식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5일 인수위 관계자는 이 같은 취지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산식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국민연금 감액 등 미세조정으로 조금이라도 기초연금을 더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 완화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아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는 기초연금 산식이 ‘기준 연금액의 250%-국민연금 급여액’ 구조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산식에 대입하면 국민연금 50만 원을 받는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30만 7500원×2.5-50만 원’에 따라 26만 7850원에 불과하다.



인수위가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할 경우 해당 산식 중 ‘250%’ 항목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연계 감액 축소에는 여야 모두 공감해 당선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따라 기초연금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의 통합 개편까지 감안해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큰 틀에서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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