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이정윤 입력 2022. 4. 5.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 대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할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이베스트투자증권]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 대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할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실행 중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지난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신청은 전날부터 오는 5월13일까지이며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해외주식 온라인 수수료 0.07%, 해외주식 첫 거래 시 주식 지급, 해외주식 입고 시 현금 지급, 미국 주식 실시간 시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