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기사도 고용보험 적용..개정안 입법예고

강지은 2022. 4.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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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5개 직종도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일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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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5개 직종 추가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없어도 고용보험 가입

[서울=뉴시스] 골프장 모습(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7월부터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5개 직종도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특고 5개 직종에 대해 오는 7일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용부는 특고 추가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은 총 19개로 확대됐다.

지난해 7월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된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 12개 직종과 올해 1월 스마트폰 앱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 이번에 추가된 5개 직종까지다.

이에 따라 골프장 캐디 등 5개 추가 직종도 7월부터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한다.

현재 특고 고용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고 있다. 7월부터는 보험료율이 0.2%포인트 인상돼 0.8%씩 부담하게 된다.

다만 소득 확정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는 고용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 보수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한다. 해당 내용은 6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는 구직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퇴사) 사유를 특고와 예술인 특성에 맞춰 별도로 규정했다. 예컨대 '정년 도래' 등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가입요건이었던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유번호증 등 고용부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이직이 빈번한 일용직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매번 '이직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학생 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재해율이 낮은 학생 연구자를 포함,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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