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되는 피부보호제 시술 받아보세요" 실손보험 남발 증가

김은정 기자 입력 2022. 4. 5. 03:02 수정 2022. 4. 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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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손해율 130% 넘어
지급 기준 대폭 높이기로
한 피부과가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 시술이라며 리쥬에이드와 키오머3를 광고하는 모습 /인터넷화면 캡쳐

“요즘 코로나로 마스크를 계속 쓰니 피부가 거칠어지셨죠? 실손보험 되는 리쥬에이드 시술 한번 받아보세요.”

40대 주부 A씨는 최근 잡티를 제거하러 피부과 병원에 갔다가 상담실장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피부 보습 효과가 있는 ‘리쥬에이드’ 크림을 바르는 20만5000원짜리(1회당) 시술인데,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5000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20만원이 입금됐다. A씨는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내 돈이 거의 안 드니 앞으로 매주 받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리쥬에이드와 키오머3 등 피부 보호제가 백내장·갑상선·도수치료에 이어 새로운 실손보험 누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요 맘카페와 뷰티 블로그마다 ‘실비 되는 피부과 시술’이란 광고 글이 넘쳐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금 비율이 0~10%에 불과해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30%를 넘어서는 등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최근엔 정형외과에서 성행하던 ‘도수 치료’가 치과나 소아과, 산부인과 등으로 확산하며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치과에서는 “두통과 불면증, 안면 비대칭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홍보하고 소아과에서는 “아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며 도수 치료를 권하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4월부터 실손보험 지급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KB손해보험은 도수 치료 20회 이상 이용 시 의사 소견서를 별도로 요구하고, 50회 이상 도수 치료를 받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의료 자문을 요청해 치료 적정성을 정밀 심사하기로 했다. 현대해상도 20회 이상 도수 치료를 받은 가입자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비 청구도 까다로워진다. 이전에는 수술 기록지만 내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달부터는 세극등현미경검사지 등 백내장 확인 서류를 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안과에서는 노안 교정 효과가 있다며 멀쩡한 수정체를 잘라내고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넣는 ‘생내장’ 수술을 부추겨 논란이 됐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1월 기획재정부·보험업계 등과 TF를 구성해 실손보험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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