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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여파... '공무원 특례' 전면 재검토 예고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4 18:22

수정 2022.04.04 18:22

고용부, 감사결과 발표
채점 일관성 부족 사실로 드러나
재채점 권고… 당락 가를지 의문
"출제 개입·사전 유출은 없었다"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등의 '공무원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 시비가 불거졌던 지난해 세무사 자격 시험에 대해 출제비리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전면 재채점 요구와 불공정 논란 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세무사를 비롯해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공무원 면제과목을 폐지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제58회 세무사 자격 시험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세무사 시험에서 시험 난이도 조작,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의 문제 출제 개입, 문제 사전 유출 등 위법 행위나 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문제의 채점 일관성 부족, 출제위원 위촉규정 미준수 등 등 미흡했던 부분은 상당수 확인돼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에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재채점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채점까지이고 채점 결과를 받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중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응시생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을 받았다. 최근 5년간 해당 과목 평균 과락률은 40% 가량이다. 그런데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생 728명 중 482명은 현행법상 면제로 세법학 1부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

응시생 다수가 과락인 시험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들은 응시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 가운데 세무공무원 출신이 많아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부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전면 재채점 요구와 현행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세무사 수험생 A씨는 "세법학 1부 채점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문제 재채점이 아닌 세법 1 전체 재채점을 해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수험생 B씨는 "국세청 경력은 공정하게 치른 세무사 시험 합격 후에 유리한거지 시험에서까지 면제 혜택을 주면 이중혜택"이라며 "이런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이같은 국가자격시험 특례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법무사, 행정사 시험 등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공정 채용과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이다.


수험생 C씨는 "실력이 있으면 면제 혜택이 없어도 쉽게 붙을 것"이라며 "공무원 특례는 공정성이 결여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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