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통해 '암호화폐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 시작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지난 3월16일부터 시작"
"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손쉽게 계산 돕는 서비스"

본문 이미지 - 국세청 홈택스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 이용화면. (홈택스 갈무리) ⓒ 뉴스1
국세청 홈택스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 이용화면. (홈택스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송화연 권혁준 기자 = 국세청이 암호화폐(가상자산) 일 평균 시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민 누구나 '홈택스'를 통해 특정 암호화폐의 과거 시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4일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가 취급하는 암호화폐 1002종에 대한 일 평균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대비 과정이자, 납세자의 상속·증여 관련 참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홈택스 이용자는 '조회/발급' 내 '기타 조회' 탭을 통해 암호화폐 일 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지코인(종류 코드 000270)을 선택하고 평가 기준일을 2022년 1월1일로 선택하면, 2021년 12월1일부터 2022년 1월31일까지 일 평균 시세가 노출되는 식이다. 검색 결과 도지코인의 2021년 12월1일 평균 시세는 업비트에선 268.03원, 빗썸에선 266.79원, 코인원에선 266.23원, 코빗에선 267.20원을 기록했다.

해당 일 평균가액은 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한 암호화폐별 일 평균가액자료를 활용해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평가액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암호화폐 관련 평가, 상속 증여와 관련해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자료를 수집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상속, 증여 등이 일어날 때 평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참고하라는 의미로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4대 거래소 이외에 추가 수집 계획은 없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고 덧붙였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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