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그래픽가이드 1] 5월15일 재개되는 EB-5 간접투자이민 규정 어떻게 바뀌나?

이창훈 입력 2022. 4. 4. 13:06 수정 2022. 4. 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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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역과 SOC 프로젝트 80만 달러, 일반지역 105만 달러 투자해야
지역센터별 투자프로젝트 수행실적 공개로 투자금상환‧담보가능성 높아져
유학생이 EB-5 신청시 신분조정과 동시신청으로 영주권과 같은 권리 취득
*그래픽 애니메이션 영상 기사 하단에 링크

미국 이민국(USCIS)이 발급하는 EB-5(고용창출기반 제5: Employment Based fifth) 비자는 일정금액의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미국내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정규직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직접 고용창출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발급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미국내 거주자라도 10명의 고용창출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현지사정을 모르는 외국인에게는 더더욱 난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민국은 1992년 미국내 지역센터(RC; Regional Center)에 기본투자금을 보내기만 하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고용창출이 입증되는 간접투자방식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그 덕분에 EB-5 비자를 통한 투자이민이 본격 활성화되자 애초 성격이 파일럿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시행돼 왔다.


지난해 7월부터 스톱된 EB-5 간접투자 10개월만에 재개

‘RC 간접투자이민’ 방식이 워낙 인기가 높다 보니 2019년 기본 투자금을 당초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대폭 상향했다가 신청자가 급감해 2년만에 다시 50만달러로 낮추는 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RC를 통한 EB-5 비자취득은 2021년 6월30일 시효 만료후 투자이민개혁법안과 패키지로 의결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오랫동안 재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나 저제나 애를 태워 왔다. 미국내 직접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입증해 EB-5 비자를 취득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현실의 장벽 때문에 그림의 떡인 상황이었다.

결국 지난 3월15일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2022년도 미국의회 제출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EB-5 간접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오는 5월15일부터 발효 재개된다.


개정안, 기본투자금 올린 대신 투자금 상환 및 기간단축 가능성 높여

개정안과 기존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촉진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이나 농촌지역 및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금이 종전 최소 50만 달러에서 최소 80만 달러로 상향됐다는 것이다.

일반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종전에는 100만달러였으나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이 금액은 앞으로 5년간 변동없고 2027년 1월1일부터 5년마다 물가변동을 감안해 투자금액이 조정된다.

두 번째는 RC별로 프로젝트 진행 사항을 매년 의무적으로 USCIS에 보고해야 해서 투자자보호와 함께 투자금 상환을 보다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RC의 투자자 보고 의무화와 함께 5년마다 USCIS의 정기감사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지도와 프로젝트 성공률이 높은 특정 RC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EB-5 비자는 매년 전체 1만명의 쿼터를 두고 있고 국가별로는 700여명에게 발급된다. 개정안 에서도 총원과 국가별 쿼터는 변함없다.

세 번째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할아버지 같은 관대함을 의미하는 그랜드파더링은 새 법규가 제정되더라도 이미 신청을 접수한 투자이민 신청자는 과거의 법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신청자의 기대권을 보장해준다는 뜻이다.

만약 EB-5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2027년 9월30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된 청원서 (I-526)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속이 진행된다.

또 미국 체류비자인 F-1 비자를 가진 미국 유학생이나 H-1B 비자를 갖고 있는 전문직 신청자들은 EB-5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과 함께 곧바로 합법적인 거주 신분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유학생들이 EB-5 비자를 신청할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F-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연장하거나 귀국할 필요가 없고 신청 즉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취업 및 여행도 가능하다.

재개되는 EB-5 비자 발급과 관련된 신청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18년간 투자이민 상담과 대행을 진행해 온 국내대표 이민법률회사 국민이주의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정리했다.


지난해 6월이전 신청자 인터뷰는 5월부터 재개 예상

Q. 지난해 6월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 수속진행중인 사람들의 수속도 재개되나?

A. 재개된다. 다시 수속 작업을 시작하면 3~4월에 승인 소식을 들을 수도 있다.

Q. EB-5 비자 신청자의 미국대사관 인터뷰는 언제부터 재개되나?

A. 미국 내 신분조정 수속은 3~4월부터 재개되지만 대사관 인터뷰는 5월로 예상된다. 대사관 인터뷰를 위해 미국 국립비자센터(NVC)에서 서 서류접수를 마쳐야 하기에 3~4월에는 해당 수속을 주로 할 것 같다. 인터뷰는 일단 시작만 되면 빨라질 것이다.

Q. 미국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A. 우선 투자할 프로젝트를 정하고 미국 이민국에 투자청원서(I-526)를 제출한다. 청원이 승인되면 대사관 인터뷰와 미국내 신분 조정을 거쳐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다.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내에 10명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뤄졌음을 입증하고 영주권 제한 조건의 해제 청원서(I-829)를 접수해야 한다. 청원이 승인되면 10년간의 영주권을 받는다. 2년 조건부 영주권과 10년 영주권의 효력은 동일하다.

Q. 기본투자금이 80만 달러로 올랐는데 기존 50만 달러 투자자들은 30만 달러를 더 내야 하나?

A. 이미 접수를 마친 사람들은 추가 부담 의무가 없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만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따라 고용촉진지역(TEA)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프로젝트에는 80만달러의 기본 투자금이 적용된다. 그 외 지역은 105만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RC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EB-5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개정안이 발효되는 5월15일 이후 이민국 접수가 가능하기에 3~4월은 자금출처 입증방법에 대한 상담과 투자 프로젝트 결정을 하면 된다.


미국체류비자 있으면 EB-5 신청과 동시에 취업, 여행가능

Q. 이미 미국체류 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EB-5 비자를 통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같이 접수해 이민국 승인 시점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

A.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미국투자이민과 신분조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는 것을 ‘동시 제출(Concurrent filing)’이라고 한다.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은 전문직(H-1B) 비자 또는 유학생(F-1) 비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I-526을 제출하고 비자발급 후퇴대상 국가(중국, 베트남)에서 출생하지 않았다면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하도록 허용한다.

투자자가 신분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I-526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또 I-526 제출 후 영주권자에 준해 노동 허가 및 여행허가서를 발급해 승인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승인이 나면 따로 신분조정 필요성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수속은 빨라지는 셈이다. 문제는 기존 투자자들 중 미국 체류 비자 대상에 대한 세부조항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안내가 어렵다. 세부조항은 길게 잡아 2개월 정도 기다려야 나올듯 하다.

Q.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면 부모도 동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

A. 미국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신청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된다. 다만, 부모는 영주권 신청에 동반할 수 없다.

Q. 투자금은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나?

A. 미국투자이민은 미국 이민국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따라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At Risk)’ 해야 한다. 모든 투자의 본질이 그렇듯이 원금 상환을 100% 보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민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자금을 회수할 위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는 있다. 투자금의 상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투자할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실제적인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

Q.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에 얼마나 나와 있을 수 있나?

A. 미국 외 지역을 최대 6개월까지 여행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머물려면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가 필요하다. 반드시 미국이민 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좋다.

Q. 아이가 영주권을 받으면 미국에서 학비가 낮아질까?

A. 절감된다. 영주권자인 아이는 유학생에 비해 훨씬 낮은 학비를 내고 입학률도 더 높다. 장학금 및 보조금 혜택도 받는다.

Q. 미국 이민국의 승인 속도는 어떻게 예상되나?

A. 이민국 수속이 재개되면 속도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다. 2019년 말 투자금이 90만달러로 일시 인상된 후 다시 50만달러로 하향되긴 했지만 세계 각국의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급감했다. 신청건수가 줄어 앞으로 수속은 계속 빨라질 것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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