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사전에 카드와 차량만 등록하면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정차하지 않고도 이용 요금을 비대면으로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 통행료와 공영주차장(서울시 114개소, 중구 20개소, 영등포구 25개소) 이용 요금을 바로녹색결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민간 유료도로인 서부간선도로와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도 바로녹색결제를 통한 이용료 납부가 가능하다.
바로녹색결제 이용 가입자 수는 2019년 12월 900명에서 올해 2월 3만2700명으로 증가했다. 이용 시설 확대에 따라 이용 건수도 같은 기간 2000건에서 20만6000건으로 늘었다.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는 모바일과 PC에서 접속 가능하고 회원가입 과정에서 결제수단과 차량등록을 마친 후 이용 가능하다.
5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었던 바로녹색결제에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티머니페이(개인)와 티머니비즈페이(기업)가 추가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바로녹색결제는 사전 등록을 통해 자동납부가 가능한 요금정산시스템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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