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폐지 놓고 의견분분…"현실 맞게 조정해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증권가 혼란↑
올해 법개정 必…절충안 내놔야 실현↑
  • 등록 2022-04-04 오전 12:08:21

    수정 2022-04-04 오전 12:08:2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0여년 간 논의 끝에 방향이 정해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하기도 전에 폐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윤 당선인이 현실에 맞게 절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양도세 폐지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일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 ‘큰 손’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며 양도세 폐지를 지지해왔다.

앞서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다. 시행 시기는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을 다시 바꾸지 않는 이상 2023년에 주식 양도세는 도입된다.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윤 당선인은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주식양도세를 폐지할 수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시장 형평성 측면에서 좋은 것인지, 주식양도세 폐지가 시장 활성화와 국제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절충안으로 2023년 시행하는 양도세 도입을 뒤로 늦추거나 부과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양도세 폐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순 없다. 실현 가능성도 부족한 대표적인 공약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실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기때문에 공약을 실현하려면 민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에서 절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개인 투자자 중 양도세 폐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에 실린 논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 효과’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의 규모는 2014∼2017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주식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약 9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증권가는 양도세 폐지 실현 여부를 놓고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부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부 전산 등을 정비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손을 놓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준비하던 작업을 안 할수도, 할수도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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