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접수로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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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학 이후, 경남 함양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한 전화문의 및 격리해제자들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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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개학 이후, 경남 함양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한 전화문의 및 격리해제자들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다.
생활지원비는 기존 가구인원의 확진, 격리일수 등으로 차등 적용되어 지급되었지만 3월16일 이후 가구에 무관하게 가구당 10만원, 2인의 경우 15만원이 지급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적었던 지난 1월 이전까지는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2월부터 확진자 발생수가 증가하는 만큼 신청자 인원 또한 확진자 발생수에 비례해 증가했다.
3월 개학 이후 매일 수십명이 생활지원금 수령을 위해 방문하고 있으며 3월 들어 매일 200명 내외의 관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생활지원금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지원금 신청으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담당부서의 고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늘어나는 국가재정 부담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일상화, 풍토병화 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후 자가격리 해제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은 지급금 축소→ 대상자 축소 → 폐지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함양=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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