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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실 숨기고 고용센터서 실업급여 877만원 타낸 3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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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실 숨기고 고용센터서 실업급여 877만원 타낸 30대 女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재판부 "실업급여 전액 반환한점 고려"

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판사)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속인뒤 고용복지 센터에서 7차례에 걸쳐 총 8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뒤 나흘 만에 다른 곳으로 이직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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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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