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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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이같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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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달근로자 A씨는 산재요양기간 중 평소와 같이 배달업무 등을 하면서도 취업하지 않는 것으로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같은 배달종사자 100여명에 대해 수사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 후 배액환수하고 고발 조치했다.
#2. B씨는 산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지만, 새로 사귀게 된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수급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B씨의 유족보상연금을 환수조치하고 수급자격을 상실처리했다.
#3. C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타 사업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보험급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C씨를 부정수급 공모자(보험가입자)와 함께 배액환수하고 고발 조치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같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노동자가 아님에도 산재노동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로, 산재보상의 신속성,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사업주, 근로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 은폐하는 경우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 간 협조 체제 구축 및 예방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한 해 295건을 적발해 24억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원에 달하는 보험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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