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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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비대면 약정 필요성이 증가하자 법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는 많아지고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는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는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하나은행의 기업여신을 연장할 때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연장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다.

법인사업자는 하나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과 대표자의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약정이 완료된다.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 관계자는 "비대면 기업여신 연장 서비스를 통해 법인사업자와 영업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법인사업자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