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도세 완화 '속도전'.. 부동산세 개편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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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세제 등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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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필요해 민주 협조 필수적
민주, 의총 열어 취득세 완화 검토
종부세 수정 시간두고 추진 의견
세제 등을 담당하는 인수위 경제1분과의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인수위는 4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를 공언해왔다. 취득·양도·보유 전 과정의 세금을 높인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기조다. 여러 공약 중 시급성과 시행 가능성,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가 첫 과제로 꼽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의 경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엔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 잡기도 어려워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수위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는 세율을 1∼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다른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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