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 양도세 중과배제"..6월전에 팔까? 다주택자 셈법 빨라진다

배규민 기자 2022. 3.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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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와 세액은 각각 94만7000명과 5조7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1.11.22/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르면 4월, 늦어도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혼란스럽던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완화 기대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매물 유도를 위해선 집값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피력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늦었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는 필요"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만약 현 정부가 4월 중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으면 5월 새 정부 출범 즉시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배제 시점을 늦어도 5월로 확실히 한 셈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동안 유예를 공약했지만 인수위는 1년으로 제시했다.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당장 매물을 유도하기에는 1년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을 길게 주면 팔지 않고 기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수위 발표로 다주택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전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부담도 덜고 보유세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3주택자의 양도세는 기본세율(6~45%)에 30%포인트가 더해져 75%의 세금을 낸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면 8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했다.

중과가 배제되면 양도차익 과세표준에 따라 6~45%를 납부하면 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양도차익이 10억원인데 보유기간이 15년이 넘는다면 30%의 공제를 받아 7억원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매물 증가 기대…종부세 완화 변수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약대로 유예기간을 2년으로 했다면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진행 상황까지 지켜본 후에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1년 내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해 시장에 물량을 공급한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오는 8월1일이면 임대차계약갱신권을 사용했던 전세물건의 2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된다고 판단했다. 중과 배제기간을 부여해도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기 보다는 일단 갖고 있겠다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수 있어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빠르게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을 발표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종부세 완화 시그널을 잘못 주면 매물 확대라는 원래 취지는 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세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겠지만 세금 부담 감소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이 아니라 지방과 외곽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면 일부 매물은 증가하겠지만 똘똘한 한채로 집중되고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상승으로 연결돼 양도세 완화로 인한 매매량의 증가만이 아니라 이런 점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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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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