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0만 내고, 연 2800만원 받는다"..국민연금 불린 60대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2022. 3. 3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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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에 부는 연금테크..각종 제도 100% 활용 팁
[사진 = 매경DB]
지난해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고령인구 비중(20.6%)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19세 이상 인구 3명 중 1명은 노후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액은 미미하지만 국민 60%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적금(14.0%),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8.5%), 사적 연금(6.5%), 부동산 운용(4.7%), 퇴직급여(3.8%), 주식·채권(1.9%)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노후준비로 국민연금 꼽은 응답자는 2년 전(55.2%)에 비해 증가했고, 주식·채권(0.6%)도 3배 넘게 응답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예·적금(2019년 18.4%)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돈 걱정이 없는 '연금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는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준비했다 하더라도,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살게되는 '장수 리스크' 때문입니다. '15억원', '20억원'의 자산보다 죽을 때까지 매월 자신의 지출을 고려한 현금이 월급처럼 나온다면 독립적인 삶의 유지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재테크 전문가들도 초고령사회에서는 무엇보다 '평생 소득' 수단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대표적인 수단이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종신연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외에 주식과 펀드의 배당 수입이나 부동산 임대료,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등으로 평생소득 바구니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90년대생은 연금 한 푼도 못받는다(?) 사실은…

그럼, 이번주 '언제까지 직장인' 시리즈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서울올림픽 즈음인 1988년 1월에 도입됐습니다. 초기에는 기본 조건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였는데, 수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반반(각 4.5%) 납입, 소득대체율은 40%로 맞춰져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문제는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 고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께 1000조원 이상으로 늘었다가 이후 빠르게 소진돼 2055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면서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쌓아놓은 기금이 없어지면 정말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금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여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의2에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기금소진의 가장 큰 이유인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참고로 연금공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000억원을 벌었습니다.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조1000억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조5000억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자료 = 연합뉴스]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90년대생이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우려는 기우(杞憂)에 불과할 듯 합니다. 다만, 현재의 수익비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개혁을 방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금 고갈 시 연금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적립방식이 과거에 낸 돈을 모아 해당연도의 연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부과방식은 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지출을 하는 식입니다.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서구국가도 초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적립방식으로 운영했지만, 연금 수급자 규모 증가와 급속한 노령화 등의 영향으로 부과방식으로 변경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노후준비가 안된다고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구요? 물론 국민연금 하나로만 충분한 노후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수단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1년 말 기준으로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연 1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고액은 240만원(연 2880만원), 10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117명이었습니다. 더욱이 부부 합산 기준 최고 연금액은 월 435만4000원(연 5224만8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기 납입과 연기연금, 추가납입 등 국민연금의 각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은 용돈에 그칠 수도,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남권에 부는 연금테크…각종 제도 100% 활용 팁

# A씨(67세)는 지난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6년 초까지 28년 3개월간(340개월) 총 872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매월 236만7710원(연 2841만252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성 기대수명인 80세 정도까지 14년간 연금 수령 시 총 수급액은 3억9816만원(물가상승률 미반영)이 됩니다. A씨가 낸 보험료 보다 5배 정도 연금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올해 물가연동에 따라 연금액이 월 240만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A씨가 장수해 100세를 훌쩍 넘기면 이 금액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A씨처럼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3년 이상 10배 부쩍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2020년 437명에서 지난해 1356명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월 200만원(연 2400만원) 이상 수령 시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연금을 더 받기 위한 '국민연금 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민연금제도를 100%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먼저 추가납입(추납) 제도인데,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위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뭉칫돈을 한꺼번에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8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추납제도 활용으로 120개월에 해당하는 보험료 50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해 평생 받는 연금 수령금이 2배 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또 만 18세 때 임의가입해 첫달 보험료만 낸 경우에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추후납부 등을 통해 10년 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추납 신청은 34만 5000여 건으로 5년 새 6배정도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추납액은 9배 이상 늘어 2조15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진 = 국민연금관리공단]
여력이 된다면 연금 수령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간 연금액 일부나 전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늦게 받되 연 7.2%, 5년에 36%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수령 예정이었다면 1년 연기 시 107.2%인 160만8000원을 1년 뒤부터 매달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부산에 사는 60대 부부는 남편(68)과 아내(67)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남편은 2013년 8월까지 306개월, 아내는 2014년 12월까지 322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현재 남편은 매달 213만원, 아내는 222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60대 부부도 원래는 이 정도로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을 5년 연기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연기 가산율이 높다 보니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60세가 넘어면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 1~2년 일하면서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연금 수령기간을 늦추면 수급액이 늘 수 있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든다. 본인의 건강이나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군 복무자(복무기간과 상관 없음)에 대한 '가입기간 6개월 인정'입니다. 사회적 기여를 연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인 것입니다.

현역병은 물론 전환복무를 한 사람,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도 해당자입니다. 병역법 개정 이전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크레딧이 인정됩니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으로, 현역·단기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알려주지 않아,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내야할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상계월수'가 50개월에 가까워 '가성비 갑'으로 꼽힙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연금을 개시하고 4년정도만 생존하면 내가 넣은 원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납은 사실상 과거의 소급 대체율을 그대로 적용해 상당히 유리합니다. 만약 내 상계월수가 4년 안팎으로 나오면, 향후 40년 생존 시 낸 돈 대비 10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명심할 부분 중 하나가 만약 연금수령 시점에 사업·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다면 바로 받지말고, 연기 신청을 하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소득이 월평균 25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150만원의 연금이 감액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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