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억 증여 계좌'되나..벌써 꼼수 입소문

2022. 3. 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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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관심을 받으면서 청년 사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열풍이 불 조짐을 보인다.

계좌 가입조건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청년과 그 부모 세대 사이에서는 계좌 가입을 위해 미리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근로소득 이력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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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에 단기 알바로 일단 가입
이후 소득·납입 없어도 지원금
대학, 군대, 취업 준비 동안
부모가 매달 30만원 넣으면 만기 1억원
"합법적으로 1억원 증여 가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관심을 받으면서 청년 사이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열풍이 불 조짐을 보인다. 계좌 가입조건을 맞추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제도 세부 설계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19~34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이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최대 40만원)해 매월 70만원씩 10년간 적금을 붓는 상품이다. 연리 3.5% 가정 시 10년 뒤 1억원을 쥘 수 있다.

최근 청년과 그 부모 세대 사이에서는 계좌 가입을 위해 미리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근로소득 이력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계좌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해 2월 신청을 받았던 청년희망적금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을 통해 소득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2020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2020년 소득이 없고 2021년 소득이 있는 사람은 7월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즉 청년도약계좌가 올해나 내년 중 시작된다면 고정 직장이 없는 청년은 올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근로소득 이력을 만들어둬야 내년 가입이 가능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시점에 근로소득이 있느냐만 따질 뿐 이후 가입기간 10년간 근로소득이 계속되는지는 보지 않는다. 소득이 끊긴다고 지원까지 끊어버리면 사회적 약자가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계좌 가입시점에만 근로소득 조건을 맞춰두자는 꼼수가 가능한 이유다.

이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최대한 타내는 데에도 유리하다. 지원금은 소득별로 다른데 연소득 2400만원 이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이 주어지고,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20만원이 더 주어진다. 연소득 2400만~4800만원은 고정 지원금 없이 납입금액에 비례해 최대 20만원이 주어진다. 소득이 상승하면 지원금도 그에 맞춰 변경된다.

즉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단 가입한 뒤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10년간 한 푼도 납입하지 않아도 지원금만으로 이자 포함해 2800만원을 받게 된다. 부모가 매달 30만원씩 대신 내주기까지 한다면 만기에 1억원을 합법적으로 증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입하면 대학, 군대, 취업 준비로 별 소득 없이 10년이 훌쩍 가는데 매달 30만원만 넣어도 1억원을 준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마다하겠느냐”며 “자식한테 매달 30만원 용돈을 주는 셈 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민간 업체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2018년 기준 30.9세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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