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네이버부동산 매물광고 중 1.37% '낚시성 매물'


입력 2022.03.29 06:02 수정 2022.03.28 17:3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부,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1~2월 네이버부동산 274만건 매물광고 대상

4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국토교통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다만 기존 감시센터를 통한 거래 완료 후 미삭제 광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 실시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300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올 1월1일부터 3개월간 시행된 과태료 부과 유예는 이달 말 종료된다.ⓒ국토부 올 1월1일부터 3개월간 시행된 과태료 부과 유예는 이달 말 종료된다.ⓒ국토부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 1월1일부터 3개월간 시행된 과태료 부과 유예는 이달 말 종료된다. 4월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국토부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국토부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