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형두의 법과 사랑]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구글 질주 막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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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내달 앱스토어 입점자에 수수료
"바뀐 정책 수용안하면 퇴출" 으름장
'앱 마켓 수수료 징수 법 규제' 주목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바뀐 정책 수용안하면 퇴출" 으름장
'앱 마켓 수수료 징수 법 규제' 주목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형두의 법과 사랑]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구글 질주 막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7.27889633.1.jpg)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갖가지 앱을 깔아 사용하는데, 대부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 내려받는다. 구글과 애플을 앱 마켓 사업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전 세계 앱 마켓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비유컨대 앱 마켓으로 보면 세계는 구글 백화점과 애플 백화점이 양분하고 있는 셈이다. 백화점이 입점자로부터 매장 수수료를 받듯 앱 마켓 사업자는 앱 개발자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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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0년 말 구글 백화점도 애플 백화점처럼 모든 품목의 입점자에게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국회가 세계 최초로 만든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2021년 12월 유럽연합(EU)이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를 견제하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을 발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난주 구글은 4월 1일부터 자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으면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 1일까지도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발표해 한국 법에 정면 도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자체 결제 시스템만을 쓰도록 강제한 것은 아니고 앱 개발자의 인앱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고 있으니 오히려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구글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면 앱 개발자는 현재 구글이 정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대체 결제 시스템을 선택하면 구글은 결제금액의 26%까지만 수수료로 가져가지만 앱 개발자는 그 외에도 연계된 카드 결제에 따른 각종 수수료 부담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더 불리해진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구글의 정책 발표로 앱 개발자들의 연이은 서비스 요금 인상은 현실이 되고 있고 그 인상분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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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은 2020년 기준 세계 앱 마켓에서 327억달러, 우리 돈 약 38조원을 앱 수수료 수익으로 얻고 있다. 구글의 이렇게 큰 수익 앞에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이 당랑거철(螳螂拒轍)이 될 것인지, 일각의 주장대로 국제적 연대로 그 수레바퀴를 멈춰 세울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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