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금융지원 기간 연장

2022. 3. 28.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주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 1차: 16조 4천억원 규모(신청 완료)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 2차: 10조원 규모(신청 완료)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 제한·경영위기 업종 특별 보증 - 3차: 10조원 규모(신청 중) 희망대출 플러스(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대출) 최근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2022년 3월 23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주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 4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1차: 16조 4천억원 규모(신청 완료)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은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 2차: 10조원 규모(신청 완료)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 제한·경영위기 업종 특별 보증

- 3차: 10조원 규모(신청 중)
희망대출 플러스(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대출)

최근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2022년 3월 23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합니다.

◆ 2022년 4월부터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연착률을 위해 대출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합니다.(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
- 출시일: 2020년 4월 1일
- 지원 규모: 총 3조 5천억원, 현재 잔액 2조 4천억원
- 지원 대상: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

[운영 구조]
① 기업: 은행에서 대출상담
② 은행: 대출실행 후 보증 기관에 이차보전금 지급 요청
③ 보증 기관: 은행에게 이차보전금 입금

◆ 2022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합니다.
- 출시일: 2020년 5월 25일
- 지원 규모: 총 7조원, 현재 잔액 6조 6천억원
- 지원 대상: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소기업(별도 신용도 요건 없음)

◆ 2022년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부실 유보 조치에 대해서도 2022년 9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금: 부실처리 > 은행: 대출금 즉시 상환
- (현행) 2021년 2월 15일~ 2022년 3월 31일

[개선]
연체 없는 폐업 소상공인 > 신용보증기금: 부실처리 유보(만기 시 정상 상환 약정 체결) > 은행: 만기 시까지 대출 유지
- (변경) ~2022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블로그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