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의전비 비공개에..신평 "임기내내 사치, 내로남불"

김은빈 2022. 3.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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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사진 청와대

신평 변호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비공개를 두고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신 변호사는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 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신 변호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에 '진실의 촛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며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이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며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씨가구입한 사치 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페이스북

신 변호사는 해당 게시물에 한 네티즌이 김정숙 여사의 그간 공개 활동 의상을 모아놓은 사진을 캡처해 올리자 "대단한 집념으로 저들의 위선을 밝혀냈다"고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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