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김정숙 여사, '특수활동비'로 남편 임기내 사치" "또 하나의 내로남불"

김명성 기자 2022. 3. 26. 11: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은 고가 의상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논란이 됐다. (왼쪽부터)김 여사가 2019년 아세안 3개국 초청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을 걷는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지난 2017년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26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신평 변호사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1.09. photo@newsis.com

그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적었다.

또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씨가 구입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