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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靑 특활비' 겨냥…신평 "내로남불" 주장


입력 2022.03.26 10:59 수정 2022.03.26 10:5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비용 공개 법원이 명했는데, 청와대가 불복해 항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신평 변호사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과 신평 변호사 ⓒ국회사진취재단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와 관련해 신평 변호사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26일 SNS를 통해 "김정숙 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며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며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전 명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돼서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씨에게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 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며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김정숙 씨가 구입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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