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특활비' 저격한 신평.."국고로 사치했나"

권남영 2022. 3. 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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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는 청와대 측의 항소로 불발됐다.

청와대 측이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라는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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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시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하고 나섰다.

신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했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면서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숙 여사. 뉴시스


그는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간 공개가 금지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면서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씨가 구입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뉴시스


한편,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는 청와대 측의 항소로 불발됐다. 청와대 측이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라는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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