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비웃는 구글]①인앱결제 강행 D-7..무력화된 '구글갑질방지법'

윤지원 기자 2022. 3. 2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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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행 방침 공표
구글갑질방지법 무력화 논란에 방통위 "유권해석 마련"

[편집자주]"Don't be Evil(악해지지 말자)"이 모토인 구글이 '갑질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애플과 달리 개방형 생태계를 강조하며 급성장한 구글은 2년전 '앱마켓 통행세'를 강제한다고 발표했다. 업계는 반발했고 정치권까지 나서 전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을 비웃듯 구글은 당초 계획대로 구글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침을 오는 4월부터 강행한다. 모바일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 위의 플랫폼' 구글의 민낯이다.

지난 15일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본격 시행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2022.3.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구글이 오는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2020년 인앱결제 강제 정책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만이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년간의 논의 끝에 시행됐지만 구글이 이를 무력화하는 모양새다.

◇구글, 앱에서 웹 연결하는 '아웃링크' 결제 금지 발표

2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7일 자사의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 지 이틀 만이었다.

이번 공지의 핵심은 구글이 앱에서 연결되는 웹 결제 방식, 이른바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구글은 개발자가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제3자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특히 다른 결제 수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아웃링크)하거나 이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자는 오는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게 된다. 6월1일까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

구글은 지난 17일 자사의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서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갈무리) © 뉴스1

◇"구글갑질방지법 무력화"…수수료 부담 여전

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처음 발표한 2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높은 수수료는 여전히 부과되고,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은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달라진 점은 구글갑질방지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는 구글 이외에 앱 사업자도 직접 결제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이 허용됐다는 점이지만 수수료가 기존 30%에서 26%로 4%포인트 인하됐을 뿐이다

앞서 지난 2020년 하반기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처음 발표한 후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앱 마켓사가 특정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이 마련돼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구글은 법 시행 이후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수수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개발자가 제공하는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되 이 경우 기존보다 4%p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게다가 앱 개발사들은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자지불대행서비스(PG)를 이용해야 한다. 이때 신용카드 및 PG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수수료 비율이 4%p 낮아져도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앱 개발사들은 수수료 부담이 덜한 아웃링크 방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경우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구글이 이번 조치로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이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2021.11.17/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방통위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는 위법"…유권해석 마련 예정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다. 앞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방식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된 시행령 개정안의 제42조 제1항 별표4 제8호 라목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하여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이번 시행령에 반영했다는 게 방통위 입장이다.

구글의 움직임을 두고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도 방통위의 빠른 조치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지난 22일 방통위에 조속한 조사와 유권해석 등을 주문했다.

이에 방통위는 구글에 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달했으며 유권해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가 향후 구글에 과징금 제재를 부과할 경우 구글이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가운데 또다른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은 지난 1월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는 방침 이외에 세부 이행안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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