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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하루 매출 1천만원 때문?"…의사 vs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신경전

머니투데이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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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 지 사흘째인 16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된 지 사흘째인 16일 오전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인다. 현재 의사가 가진 신속항원검사 권한 관련, 한의협이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을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자 의협이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응수했다.

양측 모두 '국민 건강 수호'가 명분인 가운데, 최근 병원의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통한 수입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돼 눈길을 끈다. 일단 한의협은 신속항원검사 수입의 원천인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도 신속항원검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4일 '의사 아닌 직역의 신속항원검사(RAT) 시행 관련 입장'을 내고 "코로나19는 검사로 그치지 않고 확진자들을 위한 전화 상담과 처방·치료 등 후속 과정들이 의사의 진료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료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타 직역의 RAT 검사 시행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면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한의협은 성명을 내고 "2만7000명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측 명분은 '국민 건강'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만일 의사 외 타 직역들이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의과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특정 의료분야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을 때도 동일하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왜곡될 수 있다"며 "그것이 과연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역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며 신속항원검사 참여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되는 첫 날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병원이 검사 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03.1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을 받으면 추가 PCR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되는 첫 날인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이비인후과 병원이 검사 받으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03.14.
이 같은 '명분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14일부터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없이도 확진자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동네 병원으로 검사 수요 쏠림현상이 심해진 상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전에 병·의원 1곳당 하루 평균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50건이었다. 이제는 지역과 병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하루 평균 150명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소화하는 병원이 부지기수다.

이 때문에 병원 업무는 초과상태다. 양천구 한 이비인후과 관계자는 "오전 검사자 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점심시간도 반납해야 할 정도로 바쁘다"며 "병원이 확진자도 직접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해 밤 시간이 다 돼야 일이 끝난다"고 말했다.

워낙 확진자들 내원이 많다보니 일반 진료자와 신속항원검사자들이 한데 섞여 내원자간 전파 위험이 높다. 병원 의료인들의 감염 위험도 당연히 높다. 검사를 할 의사가 한명인 병원일 경우 본인이 감염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병원으로서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하고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는 '즐거운 비명'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지금 신속항원검사 의사들 초대박'이라는 글이 화제가 됐다. '신속항원검사 덕에 병원 하루 매출이 1000만~2000만원'이라는 내용이었다.

사실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해 건당 5만5920원의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10명까지는 건당 6만5230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200명을 신속항원 검사하는 병원일 경우, 검사로만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셈이다.

한의협은 일단 수가가 인정되지 않아도 신속항원검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지난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수가를 인정하지 않아도 신속항원검사를 강행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단 질문에 홍 회장은 "당연하다"며 "(신속항원검사가) 모든 병원으로 확대된 만큼 우리도 미루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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