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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1년 추가 연장

등록 2022.03.24 1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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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포함해 올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대출만기는 1년 추가 연장된다. 2020년 4월 출시된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받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2년간 1.5%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규모는 총 3조5000억원이며, 현재 대출잔액은 2조4000억원 규모다. 단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대신, 우대금리는 1.5%에서 2.5%로 조정한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키로 했다. 2020년 5월25일 출시된 이 프로그램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잔액이 6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밖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도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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