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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신분증 주면 급전 대출” 10대 등친 억대 사기범 실형

“부모님 신분증 주면 급전 대출” 10대 등친 억대 사기범 실형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24 11:55
업데이트 2022-03-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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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고 속여 부모의 신분증을 받아 내는 ‘부모론’ 사기로 수억원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와 장모(22)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미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페이스북에서 ‘김왕관’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최씨는 일명 부모론·할배론으로 불리는 신종 사기를 주도한 총책이다. 최씨 일당은 미성년자에게 “부모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100만~200만원 소액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빼돌린 개인정보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비대면 대출을 받아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피해자 3명에게 가로챈 금액이 1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팀뷰어’를 몰래 설치해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낸 뒤 스마트 뱅킹으로 보험 해약·대출 신청·예금 출금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렇게 빼돌린 돈은 불법 인터넷 도박 계좌로 송금했다.

특히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최씨가 전체 계획을 공모·지시했고 최씨와 동창 사이인 장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청소년을 연결해 주는 ‘토스업자’ 역할을 맡았다. 대출 사기로 챙긴 돈을 대포통장 거래로 세탁해 현금으로 인출해 주는 ‘자금세탁업자’와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입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공범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사람을 속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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