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지역 전체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중 공시가격 상위 0.01%는 모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1차' 아파트에 몰렸다.
24일 공시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도내 공동주택 4055단지, 8513개 동, 42만6104채 중 1억원 미만은 21만1149가구(49.6%), 1억~3억원 이하는 18만919가구(42.5%)다.
이어 3억~6억원 이하 3만2566가구(7.6%), 6억~9억원 이하 1258가구(0.3%), 9억~12억원 이하 162가구(0.04%), 12억~15억원 이하 50가구(0.01%)다.
그 이상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단 한 채도 없어 12억~15억원 주택이 도내 최고 공시가다.
최고 공시가를 기록한 50채는 모두 청주 지웰시티 1차 5개 단지에 있다.
전용면적은 모두 197㎡로 이 중 10채는 지난해보다 2억4900만원(24.7%) 오른 12억5700만원에 공시가격이 책정됐다.
나머지는 12억3100만원으로 전년 공시가보다 2억4300만원(24.6%) 올랐다.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11억원 이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계획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이 50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면제된다.
해당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는 모두 9억원대로 11억원 기준선을 넘지 않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아파트는 이에 앞서 종부세를 한 번 피한 전력이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으나 정부가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단 1가구 1주택에만 해당하는 일시적인 면세 조항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면 올해 오른 공시가를 그대로 적용, 보유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같은 과표 동결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세금 부담 완화정책으로 내년에는 올해와 내년 2년치 공시가격 상승분을 세금으로 떠안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충북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전년보다 5.3%p 상승한 19.5%를 기록했다. 인천(29.33%)과 경기(23.20%) 다음으로 변동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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