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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대출만기 1년 늘어난다"


시중은행 위탁보증 거치·신보 보증부대출 부실 유보도 연장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에 맞춰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등 연착륙 방안 시행해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부실 유보 조치도 재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자료를 내고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국회와 인수위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간판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왔다. 1차 지원은 16조4천억원 규모로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등으로 제공했으며, 2차 지원으로는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경영위기업종 특별보증을 통해 10조원 규모로 공급했다. 3차 지원은 희망대출 플러스(시중은행 이차보전, 지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대출)로 10조원 가까이 대출을 제공했다.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의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천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한다.

또 올해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천억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 밖에 올해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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